비보험 치과 및 질병비 환급 여부 확인 후 추천 상품 가입 1. 실보험에 대해! 회사에서 지불한 돈은 분할됩니다. 의료보험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가 부담하는 입원비 범위는 본인부담인데 보험이 있는 경우 이 급여는 어느 부분에 적용되나요? 본인부담한도제도는 보상대상 진료의 본인부담금액이 입원비 중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이하 “ 상한 금액”). 8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의 입원비 중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임금보험 및 임금급여가 적용되는데 오늘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임금보험 및 임금민간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항목 실보험 미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고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사보험이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일정 금액의 외래/입원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보장항목과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를 가셔도 원하시는 내용을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구독하는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증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2009년 7월 현재 실손보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보험 회사에는 다양한 약관이 있습니다. 한의원 외래진료는 유급/무급여를 불문하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의원 입원은 유급/비급여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본사 없음) 단, 실비 1세대는 일반상해 진료비 특약이 있어 외상으로 인한 상해(S,T코드)인 경우 외래/입원 상관없이 한의원에서 지불 여부를 보장 할 수 있습니다.1 세대는 실제로 비용이 갱신됩니다. 피보험자가 줄어들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증가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특약이 있을 경우 한의원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 2세대(2009.8~2017.3) 표준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험사 모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게 됩니다. – 2009.8 – 2013.3 : 3년마다 갱신 – 2013.4 – 2015.8 : 매년 갱신 / 15년 – 2015.9 – 2017.3 : 1년 갱신 / 15년 재보험 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갱신, 15년일 때 만료되면 당시 취소된 실제 보험으로 재보험하십시오. 따라서 2013년 3월 이전에 청약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지할 수 있으나, 2013년 4월 이후에 청약한 경우에는 15년 등록 후 실비로 4대 이상 재등록하게 됩니다. 모든 비급여가 보장되며, 한의원 진료비도 급여항목으로만 지급됩니다. 외래진료의 1일 한도액은 20만원~25만원 정도다. 종합병원은 20,000원.cf) 2015.9 – 2017.3 : 2세 중 일부는 급여 10% + 급여 20%와 최저 본인부담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0% 자기부담) 한의원 급여 항목은 모두 한의원 및 한의원 실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3세대(2017.4~2021.6)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급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무급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 도수/충격파/과형성증/무급주사/MRI는 특약으로 변경됩니다. (특약은 급여의 30%를 지급) 충격파/빈도/과형성증의 경우 주사치료는 연 350만원(50회) 한도, 연 250만원(50회) 한도 MRI는 연 300만원 한도 3세대 외래진료 1일 진료 한도는 20~25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만원 또는 급여 10%+비급여 30% 중 큰 금액. 급여주입의 경우 5만원, 도수 15만원, 충격파 5만원(상한 25만원), 최저보조금 1만원 및 급여의 10%(5,000원) 및 비급여의 30%(6만원)) 서부 외래진료의 경우 65,000원을 모두 더하면 65,000원이 더 많으므로 본인부담금 65,000원을 제외한 185,000원을 보험사에서 돌려받으세요. 3 이 세대는 한의원과 한의원의 실제 비용은 진료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만 수기치료에 대한 보험금액은 30%로 늘어났다. ◆ 4세대(2021년 7월 이후)의 경우 외래진료 최저부담액이 외래 1만원, 병원 2만원으로 낮아져 자기부담금이 늘어났다. (급여 20%, 무급 30%) 무급여 특약의 경우 최소 기본금액을 3만원으로 올리거나, 도수치료는 보통 10만원 이상이므로 원래 기본금액은 10만원의 30% 이상 10000원이니 확연한 차이는 없지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급여가 10만원 미만인 분들은 본기금을 증액합니다.) 양의원에서 3세대와 같은 진료를 받는 경우 7만원에 20%를 비교하여 최저본기금 3을 더해줍니다. 급여(1만원) 상논급여의 30%(6만원), 보험에서 7만원을 빼고 나머지 1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증식 치료는 비보험 치료이며 10회 치료마다 평가되며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50회 한정)이며, 4세대부터는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4. 실비 1세대~3세대는 종합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며, 4세대 이상은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가산됩니다. 무보험진료비 100만원 초과시 보험료가 2배가 됩니다. 모든 유상치료는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유료진료를 청구할 때 보험료가 없습니다. 4세대에서는 한의원실비와 청구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한의원실비는 30%로 실비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백만 원,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1세대특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상해코드의 한의원에서 유/무보험 진료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세대는 실비보험 실비 기준이며 한의원 유상치료는 침, 한약, 보험한약 등 부상이나 질병코드 상관없이 다 포함됩니다. 보험한약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65,000원을 의사진료로 지출했다면 총 지급진료비는 침+한방+보험한약 45,000원에서 의료침 치료 20,00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상 후 나머지 35,000원은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이해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급여 #보험확인서 #치과의사보험 #추천보험 #기존질환자보험 #보험료 #보험보상 #보험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