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이 변액보험이란 말 때문에 변액인지, 가끔 원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예.

오늘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불황기여서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자본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변액종신보험은 종신보험과 달리 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입니다. 투자목적도 다르다. 일반보험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지만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한다. 다른 뮤추얼 펀드와 마찬가지로 자본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펀드와 같은 기능으로 인해 해지 시 해지환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합니다.
① 사망 시 : GMDB 옵션이 있는 변액적금, 변액생명, 변액연금에 적용
② 정년 도달 시 : GMAB 옵션으로 변액연금
③ 연금 개시 후 연금을 받는 경우 : GLWB 옵션으로 변액연금에 해당
위와 같은 경우 당시 투자수익률이 좋지 않고 보장금액이 적으면 고객의 피해와 보증기능이 단절되고 보험 고유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3가지 경우에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보증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보증 비용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보증 수준이 높으면 보증 비용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금융회사가 도산한 경우 예금보험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금액은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상해보험)과 기타 혜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험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그리고 1인당 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단, 예금보험법상 보장금액은 각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산정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같지만 해지환급금이 본점 6000만원, 지점 2000만원인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금융사별로 합산해야 하므로 총액 최대 5000만원이 보장된다.
변액보험은 원칙적으로 예금보험법상 보장되지 않으나, 변액보험이기는 하나 피보험자에게 최소한의 보장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액보험이라도 최저 사망보험금, 최저연금 등 보장금액이 보장된다.
단, 펀드 특성상 취소 환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