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뉴빌라 캡틴 안재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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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세#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과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도자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다릅니다.
집을 먼저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6월 1일 이후 매입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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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 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한다.

구매자는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매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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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경우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부동산 매매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 판매자는 자신이 팔고 있는 건물의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사고파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부동산 사무소에 확인하여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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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양도세와 매입세에 과세되며, 그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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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르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동산 세무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주 오포 추자리 서희 스타힐즈 11월 신혼부부 스테이! 안녕하세요! 해피뉴빌라 안팀장입니다 오늘 소계할 집은 신축빌라가 아니라 광주 오포 추자리에 있는 서희…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