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손해사정]피부암(C44)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피플 피해보정 노홍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갑상선암, 일반암에 대한 보장을 받으세요.

피부암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발생하는 암으로 편평상피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점차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부암(C44)은 보험약관상 2003년 10월까지는 일반암과 동일한 암으로 취급되었으나 이후 갑상선암(C73)과 같은 경미한 암으로 분류되었다. 이 고객은 2018년 피부암(C44) 진단을 받았으며 암이 하지 림프절과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변호사(법무법인)를 통해 소암이 아닌 일반암(C49)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소액암보험에 300만원만 지급 . 3년 후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암은 약관상 C44 및 경미암으로 분류되나 청구할 수 있는 클레임은 제품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03년 이전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상품(회사마다 상이)은 약관의 내용에 따라 일반 암보험 급여를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상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공격성의 정도에 따라 피부암은 C44로 진단되지 않지만 C49 진단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진단 기준을 보험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일반암보험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주치의와 약속을 잡아 최종진단이 C44임을 확인하고 소액의 암보험금만 지급한다. 피부암으로 인해 하지 림프절 및 폐로 전이된 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77.4/C78.09로 확인되었다. 피부암 C44는 용어로 분류되는 작은 암이며 전이성 암 C77.4 및 C78.09는 일반적인 암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는 보험약관에 규정이 있는데 암진단 C77~C80의 경우 원발성 악성종양이 이차암으로 확인되면 원발부위(제1부위)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 피보험자는 전이암이 아닌 원발성암으로 피부암에 대한 보상이 있어 소량의 암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보면 위의 약관은 존재하나 상품설명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 보험사에서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험사에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다했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으며, 보험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그는 주장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피해신고를 작성하고 나니 결국 일반암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암(C44) 또는 갑상선암(C73) 진단을 받고 소액의 암 혜택만 받은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 정당한 보상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청구대행, 손해배상, 보험급여정산, 법적조치(신원확인, 대리, 중재, 화해, 권유, 법률상담 또는 법률문서의 작성, 기타 법률사무의 처리 또는 알선)를 담당합니다. 위반행위 하지마세요 사진 클릭시 상담전화번호로 자동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