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아동·청소년과 상습적인 성대화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9일 아동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사이버범죄 수사특례를 규정한 신설 ‘청소년 성행위’가 오는 9월 24일 시행된다. 여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대화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비해 신상공개 및 디지털 준비물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조항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