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 월세환산율 인하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0년 8월 31일 ~ 2020년 9월 10일) 이후 법정 월세환산율이 금리 및 기타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한액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를 법정 월세환산율 3.5%에서 2%로 인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