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준 가입재산 간편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준 가입재산 간편정리!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보험제도가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감기 하나 걸려도 1만원으로 진료비+약값까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정말 병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좋은 제도, 사실 한국인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서 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정, 가입,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계산하여 산정되어 오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증이 취득되어 월급을 받을 때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것을 빼고 나서 월급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 프리랜서 또는 장사를 하는 사장 입장이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은 바뀌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이외에 다양한 것을 보고 따집니다. 보유한 재산, 자동차, 부동산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섬 수별로 부과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가끔 많이 낼 때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의 경우 대략 19500원이고, 가장 많은 상한액은 3653550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많고 부동산 재산 등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부과되는 점수는 올라가고 있고 점점 부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5천만원이면 6.99%를 적용하고 소득과 관련된 건강보험료를 따져보면 291250원입니다. 3천이면 174750원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이자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다양한 소득 등을 보면서 소득적용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다고 합니다. 연금의 경우 소득금액을 합한 반값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5천만원이면 6.99%를 적용하고 소득과 관련된 건강보험료를 따져보면 291250원입니다. 3천이면 174750원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이자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다양한 소득 등을 보면서 소득적용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다고 합니다. 연금의 경우 소득금액을 합한 반값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재산은토지도보고월세,건축물등도보고만약에예를들면집이있는경우라면그집의시세,감정가,매수가액을보고과세표준액을기준으로산출을하고있다고합니다. 집값이 6억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881점이라고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대략 18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재산의 기준은 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토지) 선박, 항공기 등도 본다고 합니다. 만약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라면 임차주택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까지 꼼꼼히 살펴본 후 산정한다고 합니다. 월세는 30% 정도 적용한다며 재산금액 구간별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본공제산식= (재산세 과표금액 + 월세평가금액 30% 적용)=기본공제액

차량의 경우는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면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부과되지 않는 제외된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사용한 연수가 9년 이상인 자동차나 가치가 40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합니다. 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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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강보험료가 뭔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과 같은 입장이 아닙니다.잘 벌 때는 잘 벌고 못 벌 때는 정말 못 버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건보료 소득이 새는 시점을 잘 생각해서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 서류를 통해서 증명이 되면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조정한 적이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점은 관할 건강보험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바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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