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까지 홈택스와 함께 최종 VAT 신고서를 제출하는 쉬운 방법(부동산 임대 소득)

안녕하세요. 서울휘입니다.

1월은 최종 VAT 신고의 달입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1차 신고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과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신고가 가능하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가 부과되오니 이달 말 이전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새해 초부터 계획을 세운다면 놓치기 쉽습니다.

Unsplash의 kellysikkema

Hometax에 최종 VAT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1월 27일에 종료됩니다. 저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는 간단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고, 신고서 작성에 들어간 후 일반납세자 메뉴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하면 한 것을 불러올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세입자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료하려는 보고서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공급자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클릭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치 보고서, 기타 판매 및 세금 표준 보고서를 클릭하십시오.

전자신고시 세금공제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이 전자신고로 1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홈택스로 3분이면 끝낼 수 있으니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인보이스 발행 클릭 후 인보이스 수량과 판매수량만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표준 양식에 반영되면 끝 1월 12일부터 자동으로 전자계산서를 가져온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저처럼 미리 작성하시려면 발행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뭐,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명세서에 화살표로 표시된 두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말 끝입니다. 착오가 없다면 지금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치 부가가치세 금액과 보증금 플러스 조금이라고 느끼시면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시간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로 홈페이지에서 결제로 바로 연결되어 신고접수 클릭 시 편리합니다. 단, 신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한 번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 국세조회를 통해 한 번에 여러 번 납부하세요. 일반국세의 경우 은행 홈페이지의 국세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홈택스에 신고된 내용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뱅킹을 통한 결제의 장점은 Giro 웹사이트에서 여러 번 클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한 번에 여러 번 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릭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항목을 클릭하여 계정에서 직접 송금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 번에! 국세와 은행 업무 사이에는 미묘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홈택스는 건별로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건의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고 이용은행 홈페이지에서 바로 국세납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