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의뢰인분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이진 박정언 변호사님께 인사드립니다!
항상 의뢰인분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이진 박정언 변호사님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진 박정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지적재산권 분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한번 취득해 두면 약 10년에서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독점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서 활발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등록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 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이 이를 등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박정언 특허변호사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침해란?
기본적으로 권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특허받은 것이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품을 거의 똑같이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특허청을 통해 출원 및 등록받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라도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즉, 특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특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금지청구권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권리자가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손해배상청구권의 창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와 같은 권리자는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하여 배상청구를 함은 물론 상대방의 행위가 타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권리보호에 나서야 합니다.정황이 불확실한 경우간혹 본인의 권리가 침탈되었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증거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를 통해 본인이 침탈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는 상대방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판단 기준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리침해가 확실시되면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방향보다는 침폐한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이때 고의성이 없는 사람은 대체로 빨리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둘 사이에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장,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법을 통해 처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권한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은 적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빠른 합의, 법적 책임을 지길 원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출원만 마치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보호할 권리는 생각보다 좁은 편에 속해 있고 특허를 등록한 후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권한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출원 및 등록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그 과정은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오늘 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사건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저희 특허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소해 나가시길 권합니다.박정언 변호사 칼럼 확인하기박정언 변호사 칼럼 확인하기[생활과 법률] 아이디어를 도둑맞지 않는 법 / 박정언 필자가 초등학교 때 겪은 일이다. 운동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반 대항 응원전을 할 예정이니 응원 구호와 응원가를 생각해 종례 시간으로 정하자고.www.kookje.co.kr[생활과 법률] 아이디어를 도둑맞지 않는 법 / 박정언 필자가 초등학교 때 겪은 일이다. 운동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반 대항 응원전을 할 예정이니 응원 구호와 응원가를 생각해 종례 시간으로 정하자고.www.kookje.co.kr[생활과 법률] 아이디어를 도둑맞지 않는 법 / 박정언 필자가 초등학교 때 겪은 일이다. 운동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반 대항 응원전을 할 예정이니 응원 구호와 응원가를 생각해 종례 시간으로 정하자고.www.kookje.co.kr[생활과 법률] 아이디어를 도둑맞지 않는 법 / 박정언 필자가 초등학교 때 겪은 일이다. 운동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반 대항 응원전을 할 예정이니 응원 구호와 응원가를 생각해 종례 시간으로 정하자고.www.kookje.co.kr포커스빌딩부산광역시연제구법원남로12포커스빌딩부산광역시연제구법원남로12포커스빌딩부산광역시연제구법원남로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