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과 유류분의 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가 있고 극히 적은 재산만 남긴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어떤 분들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만약 유류분이 아닌 상속분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그 편이 더 이익이 됩니다.그럼 언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언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으로 갑니다. 또 상속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증여나 유증재산에 비해 훨씬 적어 그 상속재산에서 분할을 받아도 유류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때도 유류분으로 가게 됩니다.이 경우 유류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반면 상당한 상속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때는 유류분이 아닌 상속재산분할로 갑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 부족분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은 “{(증여재산+유증재산+상속재산-상속채무)X(법정상속분X유류분비율)} – 유류분권자가 받은 증여와 유증재산-유류분권자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입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유류분보다 크면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이때는 유류분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갑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이 없거나 구체적인 상속분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미달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구체적인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큰 경우에는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는 유류분과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이 없거나 구체적인 상속분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미달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구체적인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큰 경우에는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는 유류분과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이 없거나 구체적인 상속분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미달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구체적인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큰 경우에는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는 유류분과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