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촌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역은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설정되며 단계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10월 24일부터 ‘레드존’ 구역 관광객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며, 이 시간 외 방문 시 3월 2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7월 25일부터 ‘북촌로’ 구역에서 전세버스 교통이 제한되고, 1월 26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종로구가 과징금 부과로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북촌 주민들의 반대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북촌의 2023년 인구는 2018년 대비 27.6% 감소해 서울의 4배, 종로구의 2배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특별관리구역 정책인 만큼 관광객과 업계의 사전 인지가 충분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내 기간을 적용해 정책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역 설정 및 단계별 대책)
https://news.nateimg.co.kr/orgImg/cz/2024/07/01/NE2H345LQRFV5NPMZSWDDM3XXE.jpeg지구구분 – 레드존 – 북촌로11길(34,000㎡) – 오렌지존 – 북촌로5가길(26,400㎡) 계동길 일원(34,000㎡) 대책 방문객이 가장 많은 지역 방문시간 제한 10:00~17:00 저녁, 새벽시간 주민 생명보호 유동인구가 많고 주거, 상업이 혼재된 지역임을 감안해 방문시간 제한은 없지만 집중적인 안내활동 추진 향후 일정 올해 하반기 – 조례개정 완료 → 안내기간 : ’24년 10월~ ~ → ’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제한구역 시간대 외 출입시 추가요금 지역구분 – 옐로존 – 북촌로12길(11,700㎡) 일원 – 전세버스 제한구역 – 안국역 사거리에서 북촌로 구간(27,500㎡) 1.5㎞삼청공원 입구 대책주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곳현재 이용객 현황 및 여건 파악 및 관리 대책전세버스 통행 제한전세버스 승하차 구역 설정 : 차량 중심 → 보행자 중심(통행패턴 변화 유도)향후 일정필요 시 북촌마을 지킴이 등 안내 활동 강화, 예절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기본질서 준수 지역관리교통규제 심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25. 7월부터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자동차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 안내 기간(약 6개월) → ’26. 1월부터~ 북촌로 전세버스 진입시 과태료 부과 – 북촌특별관리구역 종합대책 수립(관리대책은 매년 시행) 관광객 출입제한구역 설정 전세버스 통행제한 등 법률규정 마련 예절교육센터 설치 주차공간 확충 공공화장실 확충 전담청소인력 배치 북촌마을지킴이 운영 확대 특별관리구역 홍보 및 지도 강화 지침 제정 및 교육 실시 기본질서 독려 및 단속 주민참여형 국민공모전 추진 특별관리구역 운영위원회 구성 특별관리구역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북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종로구 관광체육과 02-214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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