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정보 알아두자!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정보 알아두자!

건물이나 집을 거래할 때 특히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합니다. 본 문서를 통해 계약할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본인의 보증금이 안전한지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서류에 나온 소유자와 거래 진행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진행해 버리면 명의를 도용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열람하는 목적은 결국 토지나 건물의 정확한 소재, 지번 및 지목구조와 면적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권이나 저당, 권리 등 다양한 권리관계도 한번에 볼 수 있고 보존 및 이전, 변경 내용과 더불어 처분, 소멸 등의 과정도 모두 볼 수 있어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개사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시간적으로나 편리성 면에서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이라면 1건당 1200원으로 온라인에서는 700원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1통 1,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열람하면 처음에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의 같은 공동 주택이라면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다른 주소나 다른 호라도 수에서 계약할 경우 임대차 보호 법의 보호도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단독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양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주인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또 소유권 변동 및 가등기, 가압류, 압류 및 처분 금지 가처분 혹은 저당, 전세권 등이 설정되거나, 이전, 변경, 말소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내용이 너무 많다면, 이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상황이 생기면 세입자는 바로 후순위권자가 돼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본 문서는 거래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대부분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 외에 본 문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물건을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유치권을 행사 중인 물건이라면 현장에 가봐야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