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자녀, 손자

가족이나 친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지므로 절세를 위한 면제 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와 배우자, 자녀, 손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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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세’란? 2.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3. 상속순위 4. 부동산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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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액 일반 미신고 일반 미신고 납부세액 × 20% 허위 미신고 허위 미신고 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허위 – 허위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2.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면제 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아래의 공제 조건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시공제 5억원 기본공제 2억원 발생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자녀 1천만원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기본공제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도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공제는 기본공제와 개인공제를 합쳐서 이루어진다.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일시공제하며, 배우자 개인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대 30억 원까지 개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아야 합니다. 직접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순위
기본적으로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우선하여 상속순위를 결정합니다. 같은 순위의 법정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을 우선하고, 친족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우선순위 고인과의 관계 상속인 여부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3순위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3순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1, 2 우선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상속재산 모두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 모두에 대해 과세됩니다.
4. 부동산 상속세율
상속세는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상속재산에 따라 구간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정부가 무상자산의 양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양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세율을 확인하여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지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6천만원
자신의 자산총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받는 자산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결정하는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인지 부동산인지, 자녀수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와 배우자, 자녀, 손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몇백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이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동산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고용하는 데 드는 수수료로 부담감을 느끼시지만,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수수료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